몇 년 전 살던 집 월세, 5년이 지났는지 아닌지 헷갈리시죠. 기준 연도만 정확히 알면 바로 확인됩니다.월세환급 경정청구 확인하기 ▶5년, 정확히 언제부터 계산하나요기준은 법정 신고기한이에요. 예를 들어 2021년 귀속분 근로소득은 2022년 5월이 법정 신고기한인데, 여기서부터 5년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2026년) 기준으로는 2021년 귀속분까지 소급 신청이 가능해요. 헷갈리기 쉬운 부분은 "거주한 연도"가 아니라 "신고기한 연도"가 기준이라는 점이에요. 2020년에 거주했더라도 신고기한은 2021년 5월이라, 2026년 현재는 이미 5년이 지나 소급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 기준은 매년 자동으로 하루씩 밀리는 게 아니라, 법정 신고기한 자체가 고정된 날짜이기 때문에 해가 바뀔 때마다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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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18. 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