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받을 수 있는 정규직 전환 지원금(고용안정장려금 내 사업). 지원금액, 대상, 서류, 3개월 단위 신청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1․ 정규직 전환 지원금이란?
정규직 전환 지원금은 기간제·단시간·파견 등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또는 직접고용)한 경우 사업주에게 정액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촉진합니다.
주관 · 고용노동부(고용안정장려금), 신청·지급 주기 · 3개월 단위, 지원기간 · 최대 1년
2․ 지원 대상
구분 | 조건 |
---|---|
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등으로서 고용안정장려금 참여 승인 사업장 |
근로자 | 기간제·단시간·파견 등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또는 직접고용)된 자 |
인원 한도 | 전년도 말 피보험자 수의 30% 범위(최대 100명) 한도 내 지원 가능 |
기타 | 전환 후 임금·4대보험 등 근로조건이 정규직과 비교해 불합리한 차별이 없을 것 |
※ 인원 산정·한도, 제외 사유 등은 공식 규정·별표 기준을 따릅니다.
3․ 지원 금액 (정액 지원)
항목 | 1개월 지급액 | 최대 지원기간 | 연간 최대 |
---|---|---|---|
임금 증가분 지원(전환) | 월 20만 원 ※ 전환으로 임금증가액 월 20만 원 이상인 경우 |
최대 12개월 | 240만 원 |
간접노무비 | 월 30만 원 | 최대 12개월 | 360만 원 |
중요: 상기 금액은 2025년 행정규칙 별표 기준입니다. 청년 우대 80%·월 60~80만 원 등 과거 안내와 금액 체계가 다릅니다. 신청 전 최신 공고·규정을 확인하세요.
4․ 신청 절차·필수 서류
온라인·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아래 순서로 진행합니다.
1․ 사업 참여 승인 신청 → 2․ 정규직 전환 실시 → 3․ 분기별(3개월 단위) 지급 신청
필수 서류 체크리스트
- 1․ 전환 근로자 정규직 근로계약서 사본
- 2․ 전환 전·후 임금증가액 산정 자료(임금대장·급여명세 등)
- 3․ 4대보험 가입 확인서류
- 4․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등 기본 서류
팁: 임금증가액 산정은 전환 후 월 평균임금 − 전환 전 월 환산임금 기준. 내부 규정·급여체계 문서화가 유리합니다.
온라인 안내: 워크넷·워크24(기업지원) / 제도 규정: 법제처 행정규칙
5․ 자주 묻는 질문 (Q&A)
Q1.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A. 전환 후 분기별로 3개월 단위 신청·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분기 마감 전에 서류를 준비하세요.
Q2. 몇 명까지 지원되나요?
A. 전년도 말 피보험자 수의 30% 범위(5~9인 사업장은 최소 3인)에서 최대 100명까지 가능합니다.
Q3. 청년 전환에 추가 가산이 있나요?
A. 2025년 현재 별표 기준은 정액(20만+30만) 체계입니다. 과거 일부 가산(청년 80% 등)과 상세가 다르니 최신 규정을 확인하세요.
6․ 실제 사례
경기 C제조업(상시 28인)은 계약직 6명을 단계적으로 정규직 전환했습니다. 분기 합산으로 임금증가분 20만×월수와 간접노무비 30만×월수를 청구해, 1년 기준 근로자 1인당 최대 600만 원(20만+30만 × 12개월) 범위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전환 전 임금 자료와 직무·임금체계 정비가 심사 통과에 유리했습니다.
7․ 정리 & 공식 링크
- 1․ 지원금 구조: 임금증가분 월 20만 + 간접노무비 월 30만, 최대 1년
- 2․ 신청·지급: 3개월 단위 신청·지급
- 3․ 인원 한도: 전년도 말 피보험자 수 30%(최대 100명)
- 4․ 온라인 안내: 워크24 기업지원
- 5․ 규정·별표: 법제처(고용안정장려금 지급 기준)
주의: 예산·지침 개정에 따라 금액·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고문·행정규칙을 반드시 최신판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