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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취득세감면

     

     

    2025년 현재, 주택을 취득할 계획이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두 가지 감면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신생아 취득세 감면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입니다. 이 두 제도는 각각 출산 장려와 주거 안정을 목표로 하며, 신청 조건과 감면 한도, 절차 등이 다르기 때문에 나에게 유리한 쪽을 정확히 이해하고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신생아 가정과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가 받을 수 있는 취득세 감면 제도를 상세히 비교하고, 신청 방법부터 준비 서류, 신청 시기까지 구체적으로 안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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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감면

    ✅ 신청 방법

     

    신생아 취득세 감면은 출산일 기준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신청은 해당 주택의 관할 지자체(시·군·구청)의 세무과 또는 재산세과에서 접수하며,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구비해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일부 지자체는 위택스(wetax.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은 무주택 세대가 최초로 주택을 구매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신청은 신생아 감면과 동일하게 관할 지자체에서 하며, 정부24(www.gov.kr) 또는 위택스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해 접근성이 높습니다. 신청서 양식은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정부24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두 제도 모두 신청서 제출 후 통상 7~10일 내 감면 여부에 대한 통보를 받으며, 이후 세금 납부 고지서에 감면 내역이 반영되어 발송됩니다. 단, 제출 서류 누락이나 조건 불충족 시 감면이 거절될 수 있으니 사전 준비가 철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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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상 조건

     

    신생아 감면 대상 조건은 출산 가정이 1가구 1주택 상태에서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고, 출산일 기준 과거 1년 이내 또는 향후 5년 이내에 취득한 경우입니다. 해당 주택은 전용면적 제한 없이 12억 원 이하 주택이어야 하며, 실거주 및 자녀와의 동거가 3년 이상 이어져야 합니다.

     

    생애최초 주택 감면 조건은 세대 구성원 전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어야 하며, 실거래가 기준 12억 원 이하 주택을 처음으로 취득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폐지되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취득일로부터 3개월 내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해당 주택에서 3년간 실거주해야 합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신생아 감면 출산일 기준 1년 전~5년 후 주택 취득, 1가구 1주택, 실거주 최대 500만원 취득세 면제
    생애최초 감면 무주택 세대, 주택 최초 구매, 실거래가 12억 이하 최대 200~300만원 감면
    신청 방법 지자체 세무과 방문 또는 위택스 감면 신청서 및 서류 제출
    실거주 요건 최소 3년 실거주 및 자녀와 동거 위반 시 추징
    신청 기한 주택 취득 후 3개월 내 전입신고 및 신청 기간 내 미신청 시 감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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