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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로 연간 최대 30만원 세액공제에 답례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의 30%는 세액공제, 70%는 답례품으로 돌려받는 1석2조 혜택인데도 많은 분들이 신청방법을 몰라 놓치고 계시네요. 지금 바로 확인해서 올해 혜택 놓치지 마세요.
고향사랑기부제 신청방법
고향사랑기부제 통합 홈페이지(furusato.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회원가입 후 본인인증만 하면 바로 기부할 수 있습니다. 각 지자체별 답례품을 비교해보고 원하는 지역과 상품을 선택한 후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 결제하면 신청 완료됩니다. 기부 후 1-2주 내에 답례품이 배송되고, 연말정산 시 기부금영수증으로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분 완성 신청가이드
1단계: 회원가입 및 본인인증
고향사랑기부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본인명의 휴대폰으로 본인인증을 완료하세요.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가입 가능합니다.
2단계: 기부할 지자체 선택
현재 거주지가 아닌 다른 지역 중에서 기부하고 싶은 지자체를 선택하세요. 답례품 카테고리별로 필터링하여 원하는 상품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3단계: 결제 및 배송정보 입력
기부금액을 선택하고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결제 후 답례품 배송받을 주소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기부금영수증은 이메일로 자동 발송됩니다.
최대 혜택 받는 방법
연간 기부한도는 개인 종합소득의 10% 또는 500만원 중 적은 금액이며, 이 중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됩니다. 답례품은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제공되므로 실질적으로 기부금의 대부분을 돌려받는 셈입니다. 연말 한 번에 몰아서 기부하지 말고 분산해서 기부하면 다양한 지역의 특산품을 맛볼 수 있어 더욱 유리합니다.
꼭 확인해야 할 주의사항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는 기부할 수 없으며, 법정관리인(부모, 배우자 등)이 대신 신청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또한 기부금영수증은 반드시 보관해야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현 거주지역 기부 불가 - 주민등록상 주소지 확인 필수
- 본인명의로만 신청 가능 - 대리신청 및 명의대여 금지
- 기부금영수증 보관 필수 -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증빙자료
- 답례품 가액 30% 초과 시 증여세 과세 대상
- 연간 한도 초과 기부금은 세액공제 불가
기부금액별 혜택 비교표
기부금액에 따른 세액공제와 답례품 가액을 한눈에 비교해보세요. 10만원 기부 시 가장 효율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부금액 | 세액공제 | 답례품 가액 |
|---|---|---|
| 5만원 | 5만원 | 1만 5천원 |
| 10만원 | 10만원 | 3만원 |
| 30만원 | 13만 3천원 | 9만원 |
| 50만원 | 16만 6천원 | 15만원 |
